경북 포항시는 수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의 60%를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포항시는 2014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포항시에서 양식하는 35개 품종이다.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해상가두리 어류의 경우 3천만원 이내이다.

기타 양식의 경우 500만원 이내로 작년보다 어가당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저수온,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7~9월을 제외한 12월 31일까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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