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 '무기산'(활성처리제)을 김 양식장에 유통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무기산 유통업자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무기산을 산 김 양식업자 B(42)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기산 228t을 김 양식업자들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 시흥시에 창고를 마련해 또다른 유해화학물질 23톤을 허가 없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에도 무기산 불법 유통 혐의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김 양식장에서는 무기산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유기산보다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 등에 효과적이어서 일부 양식장은 암암리에 무기산을 쓰고 있다.

무기산은 유기산보다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오염의 한 원인으로도 꼽힌다.

해경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양 환경을 악화하는 무기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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