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

이는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유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 7천 2백만원 규모다.

중도매인 점포 1,907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459개소에 대해 9억 4600만원, 임대시설 점포 및 사무실 2,074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375개소에 대해 31억 3600만원을 감면한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부진으로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통상적으로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하는데, 대금납부 기한을 3~5일만 연장해도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2020년 1분기, 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도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으로 그동안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춰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8,000여만원에 이른다.

또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행정처분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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