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남해역에 전국의 70%에 육박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 지역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남 영광, 신안, 목포 어업인들은 전라남도가 전남 서남해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전라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어업인이 4000여명에 달한 것은 전라남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에 지역 어업인들의 반발 기류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탄원서는 현재의 해상풍력사업이 어업활동에 대한 고려 없이 풍력발전에 유리한 해역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상풍력발전 발전설비가 한번 설치되면 광범위한 어장을 20년 이상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조업을 이어오던 어업인들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가동을 시작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의 사례를 볼 때 서남해역에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8.2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여의도 면적(2.9㎢)의 약 660배 넓이에 달하는 어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후적 지원대책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어업인들에게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며 어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등 수산업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을 무력화하려는 전라남도의 움직임을 지적했다.

서남해역은 김, 전복, 미역,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특성평가 초안은 양식장·마을어장이 위치하거나 어선활동이 활발한 서남해역 대부분을 ‘어업활동보호구역’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탄원서는 “수산업의 존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영광지역 어업인은 “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자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어업인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안의 한 어업인도 “사업자나 도청, 군청 모두 어업인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상풍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인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해상풍력 위주의 편파적 행정을 고수한다면 부득이 전남 어업인들은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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