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소유자, 업·단체 지원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제작해 도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도면 제작비와 함께 도면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및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작됐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검사받는 기관의 경우 55시간의 내구성 시험을 무조건 받도록 돼 있었으나, 동일형식 중 최대출력 및 최대회전수로 제작된 기관의 경우에만 55시간 내구성 시험을 받도록 해 연간 30억 여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의 최소한의 안전담보를 위해 안전장치 시험 등의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중고 내연기관의 검사시 현실적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고속기관 내 수압시험 및 일부 설비의 개방검사를 면제하고,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맞춰 기타 설비 검사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소화기 및 소화제의 교체시기도 소화약제별로 달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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