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제작해 도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도면 제작비와 함께 도면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및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작됐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검사받는 기관의 경우 55시간의 내구성 시험을 무조건 받도록 돼 있었으나, 동일형식 중 최대출력 및 최대회전수로 제작된 기관의 경우에만 55시간 내구성 시험을 받도록 해 연간 30억 여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의 최소한의 안전담보를 위해 안전장치 시험 등의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중고 내연기관의 검사시 현실적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고속기관 내 수압시험 및 일부 설비의 개방검사를 면제하고,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맞춰 기타 설비 검사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소화기 및 소화제의 교체시기도 소화약제별로 달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