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돼 있는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답>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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