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의 형평성’과 ‘TAC 참여 인센티브 부족’이 현행 TAC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업인은 TAC 대상어종 및 업종에 한해 불법어업은 감소했으나, 같은 어종을 어획함에도 불구하고 TAC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종으로 인해 조업경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책임자 이정삼 연구위원팀)은 지난해 7∼9월 어업인 165명, 비어업인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TAC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현행 TAC 제도의 문제점으로 TAC 참여의 형평성(61.2%), TAC 참여 인센티브 부족(56.4%), TAC 설정의 신뢰성(46.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현 TAC 참여 어업인으로 하여금 참여 유인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어떠한 유인책을 마련하든 미참여 어업인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TAC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상어종 및 업종은 전적으로 TAC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61.3%)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의 경우 TAC 대상어종을 10% 이상 어획하는 업종은 TAC에 선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TAC 설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자원조사 평가 및 TAC 설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원조사 평가의 전문 인력 확충’ 및 ‘자원조사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와 어업인 참여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으며, 3순위로 ‘자원조사선 확충 및 조사정점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자원조사 평가 인력을 확대해 보다 현재에 가까운 자원상태를 평가과정에 반영하고, 전문가와 어업인이 평가결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조사 선을 확충하고 조사정점을 확대해 보다 정교하고 신뢰 가능한 자원조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TAC 미소진 배분량의 처분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유ㆍ무상의 어떠한 방식이든 전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기의 자원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전배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무상 전배’를 선호하는 어업인(41.8%)과 ‘유상 전배’를 희망하는 어업인(32.7%)의 응답차가 약 9%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행 ‘무상 전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유상 전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TAC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이상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 제도 참여 의무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율에 따라 크게 TAC 대상 업종, TAC 예비업종,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으로 구분해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어획량 비율의 기준은 관련 어업의 상황 및 어획량 모니터링 가능성에 의해 설정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TAC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판매장소 지정 및 어획량 조사 의무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TAC 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소량 또는 낮은 비율의 어획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어획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보고 시 대상어종의 판매금지를 제도화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 TAC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혜택을 줄여 나가고 이를 다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제도 전반을 TAC 중심의 자원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감척 폐업보상, 위판수수료, 면세유 지원, 자조금사업,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등의 기존 사업에 있어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상향 및 사업별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TAC 기반 휴어제 도입, TAC 참여 어업인 대상 수입보장보험 등 TAC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이 있는 정책을 신설·운영함으로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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