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2~3월중 11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 효율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지원하고자 실시됐으며 동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2013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11개 시・도, 41개 업종(근해 21개, 연안 8개, 구획 12개), 어업종사자 4,851여명을 대상으로 조업현황, 경영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시・도와 협의를 통해 필요 시 무조업어선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 목표량 제시로 시・도별 어업구조개선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별 업종별 주요현안을 집중 조사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과 정부를 잇는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어업인이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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