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10일 우리나라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821명을 대상으로 4·15 총선 선상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상투표용지는 각 선박에 팩시밀리(FAX)로 전송됐고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하도록 돼 있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관위는 선상 투표자가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오는 15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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