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4∼6월)를 앞둔 인천 옹진군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 801㎢ 해역에 형성돼 있는 연평어장은 현지 어선 40여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성어기를 맞았지만 선원 구인난으로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평소 일손이 부족한데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들의 출국을 제한함에 따라 선원 인건비까지 덩달아 상승하면서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꽃게잡이 어선에 필요한 선원은 8~9명. 어선 1척당 최대 2명까지만 외국인 선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20톤 미만인 꽃게 어선들은 양식장과 염전, 심지어 1톤급 소형 어선들과 외국인 선원 구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외국인 선원을 구하더라도 연령이 높고, 인건비가 비싼 내국인 선원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국내 어선의 96%를 차지하는 20톤 미만 소형 어선들은 어업인 고령화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선원을 제때 구하지 못해 전문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인력난이 워낙 심하다보니 어민들끼리 서로 인건비를 높여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근해어선 선장 김모(59)씨는 "평소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들이 월급으로 250~280만원 달라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3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인 선원의 추가 배치 여부도 기약이 없다.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하면 의무적으로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통상 10~20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장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되고, 발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교육이 잠정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늦으면 오늘 5월까지도 외국인 선원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어업에 배치 가능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선박톤수에 따라 20톤 이상은 '외국인 선원제', 20톤 미만은 '고용허가제'로 나뉘어 외국인 선원제는 해양수산부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외국인 선원제는 선원법과 해수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4개국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선주는 외국인 선원 관리 주체인 수협중앙회를 거쳐 송입업체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배정받는다. 이들은 선원 취업비자로 입국해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부의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글라데시 등 15개국에서 현지 알선과 선발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고용허가제는 어업 외에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인력 선발과정에서 어업분야 대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고용허가제 이탈률이 외국인 선원제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지난 2013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률은 48.7%로,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제 이탈률은 14.5%로 나타났다.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를 해수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인권보호 문제 등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불법 체류자 외국인을 다시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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