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새우 잡이 철을 맞은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만도리 어장의 일출 후 일몰 전 입출항 규정은 야간조업을 허용한 북방한계선(NLL) 최북단 해역 연평 어장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만도리 어장의 입출항 시간대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 후포항·건평항·석모도 매음항 어민들은 배로 2시간가량 걸리는 만도리 어장(7㎢)의 물때를 맞추고 새우의 어획량을 늘리려면 입출항시간을 해뜨기 전과 해지기 전 적어도 2시간여의 여유를 줘야 한다며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정한 만도리어장 입출항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춰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포항·건평항·매음항 15척 선주들은 척당 인부를 1~2명 씩(월 400만~500만원) 더 써가며 요즘 한창인 만도리 어장 새우 잡이(3월 중순~ 5월 말)에 나서고 있다.

한 달에 1주일 정도 조업할 수 있는 만도리 어장의 새우 어획량은 입출항 시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새벽 출항과 일몰 후 입항의 어획고는 일출 후 출항, 일몰 전 입항에 비해 보다 척당 100가구(1가구는 30㎏)정도 많다. 1가구의 거래 값은 5만 원선이다.

어민들은 그동안 새우 잡이 철 만도리 어장만큼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일출 전 출항과 일몰 후 입출항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해양경찰의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만도리 어장에서 때 맞춰 조업을 못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강화해경파출소는 선박안전조업규칙 19조에 따라 인천시 고시로 정한 일출 후 출항, 일몰 전 입항 내용을 고치지 않는 한 어선 입출항 통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19조는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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