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이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인제군 소양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지난 3월 31일 소양호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리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어업인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제도 정착에 힘 쓸 계획이다.이번 어구실명제 시행으로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한편,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40일, 2차에는 60일, 3차에는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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