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거제, 고성 등 남해안 해역에서 진주담치 등 패류에서 기준치 초과 독소가 검출되어 자연산 패류 섭취 시 각별은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 창원, 거제, 고성지역 등 14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0.39~16.42mg/kg로,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거제시 석포리~대곡리 연안, 시방~장승포 연안 ▷고성군 내산리 연안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독이 많은 패류를 다량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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