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2월 24일 한·일 EEZ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39.0톤 외끌이중형저인망 어선이 버려진 자망어구가 프로펠러에 감겨 표류하다 결국 국가어업지도선에 예인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체 해양사고 2,971건 중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346건으로 전체의 약 11.6%를 차지하는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선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어구나 폐로프는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에 떠있는 암초와 같이 해양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욱이 수산자원 회복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닷속에 버려져 방치된 폐어구 등은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피해액이 추산되며, 이는 연간 전체 어획량의 10%에 해당한다.
이렇듯 버려지는 어구를 줄이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무분별한 어구부설, 어구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어구실명제 이행 등 어구관리 정책의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매년 바닷속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바다에 폐어구를 버리지 않는 것 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폐어구의 해상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