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꽃게 금어기(전국 6.21∼8.20, 서해 5도 주변어장 7.1∼8.31), 암컷 꽃게 배(복부) 바깥으로 알이 붙어 있을 시 포획금지. 포획금지크기 두흉갑장 6.4㎝로 더ㅙ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032)745-0616, 0617)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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