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다.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계류․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해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