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 발령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다.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계류․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해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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