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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