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 24일부터 시행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3.2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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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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