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신고,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이 24일 시행됐다.

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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