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생산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어항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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