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수출, 소비, 생산 등 수산업 각 분야의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책을 보면 유동성 지원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에 총 1,354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자금 30억원, 일반경영자금 1,3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산정책금융 3조 4800억원(이차보전‧융자) 중 80%인 2조 8천억원을 상반기 내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위기 어업인에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 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어업인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경영회생자금은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 간 0.5%p 인하하고 지자체 소유의 수산물 도매시장(18개),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를 지원하되 행안부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해수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 대책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영회생지원자금 집행까지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해수부 차원의 지원기준 마련과 단위수협의 경영회생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해수부가 이번 대책에 예산 조기집행, SOC‧투자 활성화,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추진, 수산벤처창업펀드(300억원) 결성,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끼워 넣은 것은 대책의 초점을 흐리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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