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내 모 수협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탈락한 한 수산인은 “본인은 어선을 경영해 선장을 하는데 어선 명의가 배우자로 돼 있어 어민이지만 조합 규정에 따라 본인의 실적이 없다며 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타후보는 어선을 경영해 어선을 매매해 10여년이 지나 전혀 수산업을 하지 않아 당연히 조합원 퇴출 대상이지만 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이용자라고 해서 대의원에 입후보 시켰고 결국 당선됐다”며 분통.

그런데 이 후보는 인척의 어선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결국 비상임이사까지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보를 한 수산인은 과거 해당 조합이 대의원 선거에서 택시기사가 당선됐다고 해서 사실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귀띔.

이 수산인은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수산인인 이 후보와 경선을 하려고 출마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변의 권유에 의해 양보했는데 나중에 상대후보가 지역에서도 수산인이 아닌 택시기사라 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규정이라면 수협이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아니냐며 비난했다”는 것.

수협 관계자는 “이처럼 수산사회에 고질병인 무자격 조합원 정비가 시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실제 어업인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각종 지원금과 예산이 무자격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촌사회를 교란과 혼란을 야기를 시킴으로써 올바른 수산정책이 반영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

이 관계자는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톤수별로 몇 프로의 지분이 있어야 신규 가입이 가능토록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은 한림수협의 이러한 일들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부연.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