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답>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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