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를 낮추고,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근해어선 45척을 직권으로 감척한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의 어획이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총 85척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40척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더해 45척의 근해선박을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들 직권감척 대상은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근해연승 10척과 근해채낚기 4척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도 5척을 줄인다. 또한, 국내 수산자원 회복과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 근해안강망 5척과 소형선망 7개 선단(21척)을 감척한다.직권감척 대상은 어선의 선령‧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업계에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나 감척대상자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는 어선·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선박의 어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감척에 불응할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90%이며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85%, 90일 이상의 경우는 80%를 지원한다. 어선·어구 매입은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의 100%다.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은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며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2020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7~8월경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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