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1일 마산지사에서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남해권역 3개 어촌계(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어촌계는 해양방제세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렵고, 어장과 양식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생활 터전과 생계 보호에 취약한 곳이다.

이에, 공단은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해양오염 대응을 위해 어촌계와 ‘민간지원 동원협약’을 체결해 현지에서 어선과 인력 등 방제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총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5개 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