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주민의 자치단체인 어촌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안)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지원을,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수협중앙회는 여건상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해양수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미래통합당)은 "해수부가 예산을 마련해 수협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경대수 소위원장은 "기재부에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발전연구소 설립,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지원,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 의원안) 및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수출은 2010년 1억2천만달러에서 2019년 5억8천만달러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한·중·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업계가 영세화·고령화되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수산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법률 제정이 불필요하고, 김산업에 한정된 별도 연구소 설립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이들 2건의 법률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5월말로 종료되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지만 이들 2건의 제정안은 수산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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