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어선을 사거나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물을 소개하는 어선중개업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을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명시 된 법령 모음집과 자진점검표 제공 ▷오지, 고령자 사업장 현지 방문 지도·점검 ▷어선중개업 포스터·리플릿 제작·배부를 통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보수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20~100만원, 보증보험 미 갱신 영업정지 1~6개월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매년 3월 한 달을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으로 지정해 어선중개업자들의 법령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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