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의원안),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안) 등의 제정안이 지난 3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양수산법률심사소위원회(위원장 경대수)의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수산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추가법률 제정이 불필요하고, 김산업에 한정된 별도 연구소 설립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해 10월 31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산업 진흥법) 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김산업은 양식어가당 생산액이 2억원, 전체 양식산업 생산량의 25.2%, 생산금액의 19.9%를 효자산업으로, 2018년 57만톤(5,729억원)이 생산돼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마른 김은 전 세계 생산량(250만장) 중 우리나라가 49%(124억장)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33%, 83억장)과 중국(18%, 44억장)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산업은 어촌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환경 변화로 지속적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수요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출위생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제 요구가 늘어나는 등 국가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김의 품질 향상과 김 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 마른김생산자연합회(회장 김자오), 고흥군수협(조합장 이홍재) 등 김산업단체와 김양식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고, 지난 12월 2일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법률 제정 목소리가 높았고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경대수 해양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숙원인 ‘김산업 진흥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