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뤄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총 3만3412건 중 현장검사 2만3544건(70%), 서류검사 6656건(20%), 정밀검사 3212건(10%)이다. 기존 서류검사(20%)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 3호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바로 수출하는 수산물’과 동법 제88조제4항 4호에 따른 ‘비식용’ 수산물 등에 적용한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만3399건, 15만2천톤)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돼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톤당 700원×15만2천톤) 등 비용(약 1억640만원)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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