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2월 19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경 및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뱀장어 불법어업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국내 실뱀장어 입식 현황 공유 및 어업질서와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및 항로상 부설된 어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국내 실뱀장어 입식량의 74%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어업은 국내치어 방류, 조업 금지구역․기간, 금지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항행 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에 대해 사전 예고 및 홍보를 실시해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위협하는 항로 및 항계 내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거래 및 수집상을 중점 점검ㆍ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