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TAC 대상 확대…정부 직권 지정 근거 마련"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양수산부 "TAC 대상 확대…정부 직권 지정 근거 마련"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0.02.21 13:0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을 해양수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침체한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겠다"며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직권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투자 촉진과 규모화를 유도하고, 양식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아쿠아팜 4.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식업의 스마트화도 이끌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을 해양수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침체한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겠다"며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직권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투자 촉진과 규모화를 유도하고, 양식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아쿠아팜 4.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식업의 스마트화도 이끌어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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