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8일 공포됐다.

‘수산식품산업육성지원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해수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해수부 장관에 대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산가공품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 사업자에 자금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 생산자 간 교류협력사업 장려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분야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 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