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수산·수협현안 해소에 정부가 적극 힘써 줄 것을 요망했다.

수협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여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예산 지원=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한 환경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시설투자액은 3개 사업 231억원(국고 70%, 자담 30%) 규모다.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현재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 적용분야 확대 및 농어업간 지원기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성 검토 강화, 어업인 의견수렴 법제화 등 법·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양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유사 정책성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에 대해 100%의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조율은 75%에 불과하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75%→100%)가 시급하다. 양식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역시 확대(50%→60%)가 요구된다.

▷공적자금 안정적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배당금을 상환재원으로 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지니고 있다. 2028년 상환 완료 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재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절실하다.

▷해양수산 유관 기관(단체) 거래확대 추진=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유관 기관(단체)에 대해 거래심화를 통한 주거래화를 유도 중이다. 현재 주거래 협약기관은 10개, 거래확대 대상기관은 25개다. 산하기관에 대한 수협은행 거래 확대가 필요하다.

▷어업경영자금 공급규모 확대 추진=연근해 어업조업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업경영자금(옛 영어자금)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어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유류비, 사료대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원활한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2021년 신규 공급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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