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열린 첫 번째 전국 어촌계장협의회가 지난 18일 오전 수협 10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어촌계장협의회는 각 권역 어촌계를 대표하는 지역협의회장 9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어촌계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촌계장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어촌과 수산업 현안 대응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강신숙 지도상무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중앙회 현안 및 어촌계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풍력·골재업계의 자원개발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 어업활동구역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해양공간계획법상 절차와 원칙 준수 요구 ▷지역협의회·공청회 참여를 통한 어업인 요구사항 개진 ▷수산업계 입장에 대한 언론 홍보활동 강화 ▷해당 지역의 수산현안 대응활동 중점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촌계장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완화와 농사용전력 수산분야 적용 확대에 관한 토의도 진행됐다.

강 지도상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와 어촌지역 방문이 감소하며 어촌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조속히 현 상황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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