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이 어선원들이 조업 중 사고나 사망 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선주들에게 보험요율을 대폭 인상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높다.제주도에서 12명의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을 운영하면서 연간 어선원 보험료로 약 2700만원을 납부하고 있던 강모 씨는 2017년 5월경 조업 중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 유가족에게 2억원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2018년 6백여만원이 오른 33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다음해인 2019년에는 2018년의 2배가 넘는 약 6900원의 ‘폭탄’ 보험료를 냈다는 것이다.강씨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보험료 산출내역을 문의했으나 해수부는 ‘선원임금을 평균 월 500만을 산정하다 보니 보상도 많이 나가서 그렇다’라는 비현실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결국 어선원 보험이 어민을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나 수협중앙회는 결국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어민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 손해를 볼 게 없다”면서 “이는 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치워버리는 현상으로 어민들을 어촌을 떠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강씨는 “2019년 어선원 보험과 선체보험료를 합해 1억여원의 보럼료를 납부했다”면서 “실제로 해수부나 수협중앙회가 어민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보험은 사고 시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던 허모 씨는 2017년 11월경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출항을 하던 중 앞서가는 소형 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내 소형선박에 있던 선주겸 선장을 사망케 했는데 수협중앙회 보상팀의 무성의한 태도와 늑장 보상으로 유가족측이 선박을 압류하는 바람에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해 선박이 경매를 당해 파산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애초에 수협중앙회가 유가족측에 보상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성의를 보였으면 협상이 잘 돼 선박 경매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의 처사를 질타했다.

허씨는 “사망자의 나이가 일흔이 넘어 수협중앙회에서 사망보상금이 약 7천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합의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면서 “육상의 어느 누가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몇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씨가 어선을 건조하면서 전재산을 털어 운영을 하다 보니 어획부진으로 여유자금이 없어 지인들의 지원으로 보험 보상금 7천여만원과 지인들에게 빌린 2천만원을 합해 9천만원을 만들어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가족측이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9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 금고 6월형을 선고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허씨는 “결국 어선도 경매로 날렸으며 본인도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니 부인과의 이혼으로 가정도 파탄이 났다. 어촌에는 미련이 없어 육상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 누가 어선을 운영을 하겠다면 무조건 말리겠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모 씨의 경우도 “한사람이 사망해 폭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2사람 이상 사망 시에는 거의 파산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면서 “허 씨의 경우도 보상금이 낮아 파산이 될 정도면 전국의 어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한 어민은 “해양수산부나 수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정책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어선원보험 제도를 대폭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육상의 민보사에 보험을 의뢰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어민은 특히 “보험료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보험 보상도 터무니없이 낮으면 제2,3의 어민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촌사회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어선원 보험 등 정책보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재잠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용 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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