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대생 승선 실습 중 사망 ‘미스터리‘ 보도와 관련,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모 언론은 ‘㈜팬오션의 ‘선샤인호(1만7850톤, 벌크선)’에 승선 실습 중이던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해경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20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항해 간 승선실습(기관실 작업 지원)중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2월 10일 페르타미나 병원(인도네시아)으로 이송했으나 현지시각으로 오전 2시 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

해수부는 “해경은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

한편, 해수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해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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