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은 ‘유물관리팀장이 2천만원짜리 유물 무단 구매하려다 들통’이라는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

국립해양박물관은 “2019년말 공개 구입 시(510점) 이성린 인물화가 포함됐으나, 대금 지급전에 관장의 부적격 판단으로 재심사해 1점을 제외한 509점을 구입했다”고 밝히고 “이성린 인물화(2천만원)는 이성린이 일본 사행시 제작한 그림, 같은 해 그린 《사로승구도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한일회화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

박물관측은 “유물 구입시 실무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회의·심의회의 등의 행정행위를 거쳐 구입을 결정했다”면서 “이 사항은 전문가회의에서는 구입을 결정했으나, 최종(관장) 결재단계에서 구입이 부적격해 유물 구입에서 제외된 것으로 ‘무단구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

박물관측은 “유물구입 당시 부적격 유물을 적정하게 선별하지 못한 당시 유물관리팀장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와 경위서를 징구했고, 인사이동으로 마무리 했다”고 부연.

해수부 한 관계자는 “누가 박물관측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면서 “팀장 한명을 경고하고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것으로 엄중한 사태를 어물쩍 봉합하려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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