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돼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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