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1월 29일 공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해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상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하면서 어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 개정법률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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