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5∼11월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 환수대상 규모는 245건, 23억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적시.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며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집행 의심 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

또한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부연.

이와 함께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이밖에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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