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해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해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