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17일부터 전자등기시스템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기존 대면등기 방식보다 등기업무 비용이 상당 폭 줄어들어 조합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수협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회원조합의 대출관련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등기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전자등기시스템은 금융기관과 법무대리인, 인터넷 등기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한 등기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대면등기와 비교해 큰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수협은 지난해 10월 전국 회원조합으로부터 이용 신청 및 위임을 받아 전자등기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무대리인이 직접 영업점과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던 기존의 대면등기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조치가 보다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대면등기 방식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가정했을 때 약 60%의 법무대리인 보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대면등기 시 적용되던 누진보수 체계와 달리 등기건별로 동일한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면등기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권최고액 수준에 따라 법무대리인 보수가 증가했지만,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등기건별로 동일한 보수(부가세 포함 79,200원)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이 클수록 비용절감 효과는 커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담보물건 소재지에 따라 법무대리인에게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일당 등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원거리 소재 물건의 근저당권을 전자등기 처리시 비용절감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수협 상호금융부 담당자는 “전자등기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채택해 사용하고 있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는 부동산 근저당권 관련 등기에 한정하여 전자등기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업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전자등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등기 범위가 확대돼 활용도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전자등기시스템은 시장 환경 급변으로 조합의 상호금융사업 수익성 악화에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대응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해 상호금융사업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움은 있겠지만 조합의 비용절감으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스템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은 전자등기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정식운영 개시 이후 지역별 순차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등기시스템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조합에 대해서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추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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