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와 관련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표시품목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 참조기,오징어,꽃게 등이다.

개정 시행령 공포(2019.10.29.)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ㆍ홍보를 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독려 할 예정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한편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초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의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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