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편의를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2월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갖는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상가 또는 가정용으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함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했다.

이밖에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해 24m 이하 어선은 선등의 최소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DLWL)에서 2m 이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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