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PCD)’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 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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