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16일 본사에서 법무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담당자 및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2020년 제1차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했다.

연근해어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선원 제도는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쿼터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선원 도입 총정원을 늘리려면 선원노조와의 합의, 법무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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