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4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6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의 접경지역 어업인이 새로 적용을 받으며 직불금도 지난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선 회원조합들도 ‘수협 구조개선법’ 개정으로 경영부담이 감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조합 등은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연간 18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해 상호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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