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저녁 7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은 황주홍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대안으로, 특조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하소연 해 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입법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최대 숙원 사항이 비로소 해결됐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는 농어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