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었으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앞선 농산업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법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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