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 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이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내 자료실 >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