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진행 절차는 모두 다섯 단계로 진행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1.17 16:21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답>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